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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태안화력 원·하청 전 사장 오늘 2심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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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업체 당시 사장들에 대한 2심 선고가 9일 나온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 벌금 700만원∼징역 2년, 원·하청 법인 2곳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들이다.

원심에서 백 전 사장 등 한국발전기술과 서부발전 관계자 13명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원청업체 서부발전 김 전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해 김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태안화력에서는 사건·사고가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숱한 조짐이 있었고, 그에 대한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서부발전 대표는 1심에서부터 '작업 환경은 안전했고 설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전에 태안화력을 방문해 개방형 컨베이어벨트에 대해 현장점검을 한 적이 있었던 만큼 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위험의 외주화는 생명의 가치를 축소하고 타인의 사망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든다"며 "서부발전은 비상상황 시 풀 코드 스위치로 컨베이어벨트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2인 1조 체제를 만들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해자는 한국발전기술 근로자로서, 서부발전과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기소했다"며 "피해자가 사망 당시 낙탄 제거 작업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점검구 덮개도 설치를 권유한 것일 뿐 점검구가 개방돼 있다고 해서 방호장치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백 전 사장 측 변호인도 "개방형 컨베이어벨트 점검구는 애초 혼자서 근무하도록 설계됐으며 2인 1조 근무는 의무가 아니었다"며 "사고 이후 2인 1조 체제로 바꾸면서 풀 코드 스위치를 외부에 설치한 것이라서 스위치가 있어서 2인 1조 근무가 필요했다는 원심 해석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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