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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퇴직금’ 뇌물 무죄…“50억 받는게 상식적인가”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곽상도

곽상도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 결과다. 하지만 당장 “김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만 보고 50억원을 줬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부실 기소’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과 김씨의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남욱 변호사는 곽 전 의원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고,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 관련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알선한 대가로 보고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법원, 권순일 등 50억 클럽 수사 사실상 막겠다는 것”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이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각각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뉴시스·뉴스1]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이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각각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뉴시스·뉴스1]

회삿돈을 건넨 김씨는 특가법상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고,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병채씨가 성인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성과급이 곽 전 의원이 병채씨에게 쓸 비용을 덜어주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성과급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됐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곽 전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 50억원을 ‘알선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거나 성남의뜰 컨소시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김씨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대화를 한 것은 맞지만, 공통 비용을 덜 부담하려는 전략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이의 공통 비용 분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김씨가 이른바 ‘약속클럽’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약속클럽은 허언’이라는 김씨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약속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의 핵심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사실상 법원이 ‘50억 클럽’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법조인들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한규(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사회통념상 곽 전 의원을 보고 돈을 준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으로 ‘뇌물’이라고 보는 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는데, 법원이 부자관계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실질적으로 이 돈을 누굴 보고 준 것인지 따졌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제3자 뇌물 제공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5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실제로 제공됐는데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뇌물 약속’ 의혹이 있는 ‘50억 클럽’ 수사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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