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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로 변호사 선임하게 된 이상민, 관용차·수행비서도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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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 장관이 당분간 관용차와 수행비서 없이 지내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탄핵소추로 직무상 권한은 정지되어도 신분상 권한은 유지되는데 이 장관은 관용차와 수행비서가 직무상 권한과 연관될 수 있다고 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일체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직무 정지 기간엔 관용차와 수행비서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고 전했다.

이 장관의 보수는 직책수행경비를 제외하고는 직무정지 전과 동일하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됐을 때 보수 지급 제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호사 선임 비용도 사비로 부담한다. 행안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시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를 봤을 때 이 장관에게도 경비를 지원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헌정사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 3당은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 여부를 결정짓게 될 헌재는 180일 이내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재의 심판은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 참석하면 열리고 탄핵은 6인 이상 찬성할 시 확정된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안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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