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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이상민은 곧바로 국회를 떠났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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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169석) 주도로 8일 가결됐다.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이었다.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 장관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 개의 후 1시간 22분 만에 통과됐다. 개의 직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송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안에서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탄핵 절차를 형해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59명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도 일일히 호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부터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탄핵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의원 169명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탄핵안 표결이 가장 먼저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장관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소추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될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을 해임할 수도 없다.

이날 대정부질문 참석차 국회를 찾았던 이 장관은 국회 안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본회의 표결을 지켜봤다. 탄핵안 가결 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입장했으나 이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장관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거대야당 슈퍼갑질, 협박 정치 중단하라” “민주당의 방탄정치, 국민들이 심판한다”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 파괴”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무지한 막무가내식 이재명 방탄을 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행정안전부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가족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가족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가결 직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가 유족과 국민을 위해 해야 될 정말 최소한의 도리를 했다”며 “헌재가 국민에 대한 책무, 안전을 놓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정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 강행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탄핵안 발의에 반대 입장이었던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국무위원인 이 장관이 어떠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혐의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역풍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사례는 3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만 헌재에서 인용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각,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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