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만 있으면 6억 집 산다? 마흔 안 된 싱글족 희소식

  • 카드 발행 일시2023.02.09

각종 정책과 새로운 혹은 변경되는 제도, 법안 및 뉴스에는 돈 되는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머니 인 뉴스’는 정책과 뉴스를 파헤쳐 자산을 불리고 지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머니 인 뉴스 1. ‘미혼 특공’ 대해부

국내 전체 가구 중 미혼 1인 가구 비중은 10%를 넘는다. 그럼에도 결혼 계획이 없는 1인 가구는 주택 정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였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에서 배제된 존재였던 셈이다.

하지만 미혼 가구도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6일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된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다. 혼자 살고 아직 만 40세가 되지 않은 청년에게 주변 아파트값의 70~80% 수준에 새 아파트에 살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6일부터 첫 사전 청약이 시작된 이른바 ‘미혼 특별공급’(이하 미혼 특공)을 해부했다.

미혼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이 지난 6일 시작됐다. 연합뉴스

미혼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이 지난 6일 시작됐다. 연합뉴스

📂[이건 알고 시작하자]청약? 가점? 특별공급?…그게 뭔데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한국에선 10가구 중 7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한다. 수많은 아파트만큼이나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도 많다. 전체 주택의 절반은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 새집, 특히 새 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가시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내 주택 시장은 ‘선 분양 후 시공’ 방식이 일반적이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청약을 받아 주인을 찾는다. 그리고 그들이 나눠 내는 집값(분양가)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원하는 새 아파트를 사려면 돈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해당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경쟁은 필수다.

바로 청약제도다. 청약 제도에 따라 일정한 점수(청약 가점)를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내 청약 제도는 부양가족 수(가점 상한 35점)와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따져서 점수(청약 가점)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미혼이나 청년에게 불리한 구조다. 우선 미혼은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54점(84점 만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지 않은 청년도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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