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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 인 뉴스 1. ‘미혼 특공’ 대해부
」국내 전체 가구 중 미혼 1인 가구 비중은 10%를 넘는다. 그럼에도 결혼 계획이 없는 1인 가구는 주택 정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였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에서 배제된 존재였던 셈이다.
하지만 미혼 가구도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6일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된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다. 혼자 살고 아직 만 40세가 되지 않은 청년에게 주변 아파트값의 70~80% 수준에 새 아파트에 살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6일부터 첫 사전 청약이 시작된 이른바 ‘미혼 특별공급’(이하 미혼 특공)을 해부했다.

미혼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이 지난 6일 시작됐다. 연합뉴스
📂[이건 알고 시작하자]청약? 가점? 특별공급?…그게 뭔데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한국에선 10가구 중 7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한다. 수많은 아파트만큼이나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도 많다. 전체 주택의 절반은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 새집, 특히 새 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가시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내 주택 시장은 ‘선 분양 후 시공’ 방식이 일반적이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청약을 받아 주인을 찾는다. 그리고 그들이 나눠 내는 집값(분양가)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원하는 새 아파트를 사려면 돈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해당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경쟁은 필수다.
바로 청약제도다. 청약 제도에 따라 일정한 점수(청약 가점)를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내 청약 제도는 부양가족 수(가점 상한 35점)와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따져서 점수(청약 가점)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미혼이나 청년에게 불리한 구조다. 우선 미혼은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54점(84점 만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지 않은 청년도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