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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촬영장서 대마 피운 20대 여성…집행유예 확정

중앙일보

입력

한 방송사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대마를 피우고, 병원에서 거짓 통증을 호소해 펜타닐을 처방받아 흡입·판매 한 20대 여성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가 항소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7월2일부터 약 한 달간 2차례에 걸쳐 택시기사를 통해 30만원 상당의 펜타닐 패치를 판매하고, 지인으로부터 펜타닐을 구입해 자신의 음악작업실에서 흡입한 혐의다.

또 2020년 11월~2021년 2월 40회 넘게 지인의 자취방, 자신의 연습실, 호텔 등지에서 펜타닐과 환각물질인 이산화질소를 흡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0년 9월17일에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촬영장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A씨는 거짓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펜타닐 패치를 단순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매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확산시켰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마약 관련 다큐 제작에 참여하거나 약물중독자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등 단약의지를 표명하고 실제로 상당기간 단약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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