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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 숨져…"사설 구급대원 가슴 눌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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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제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설구급대원 2명이 검찰에 넘겨진다.

용인동부경찰서는 8일 사설구급대원 A씨(40대)와 B씨(20대)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용인의 한 가정집에서 아들을 정신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모친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가 30대 남성을 제압하던 중 해당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설 구급대원 A씨와 B씨는 침대에 있던 남성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랑이를 하던 중 환자가 돌연 심정지로 사망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자의 심장비대증 등 지병과 제압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병이 급사로 이어지는 것보다 제압 행위로 환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사설구급대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또 입회했던 파출소 직원 2명의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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