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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아들 퇴직금 50억은 뇌물?…김만배·남욱과 오늘 1심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1심의 판단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천화동인 4호) 변호사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기소된 피고인 중 첫 법원의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억2000여만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25억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단돈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밖에도 곽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 변호사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이들은 모두 구속기소 됐으나 곽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구속 만기를 2주가량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고, 김씨와 남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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