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1심의 판단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천화동인 4호) 변호사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기소된 피고인 중 첫 법원의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억2000여만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25억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단돈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밖에도 곽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 변호사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이들은 모두 구속기소 됐으나 곽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구속 만기를 2주가량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고, 김씨와 남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