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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한국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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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퐁니 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63)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씨는 일곱 살이던 1968년 2월 한국군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을 공격해 가족 5명을 잃었고, 자신도 배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소송을 냈다. 당시 마을 노인과 어린이 등 70여 명이 숨졌다고 한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베트남인 피해자가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낸 것은 응우옌 티탄씨가 처음이다.

퐁니 마을 학살 사건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한국군으로 위장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군인(베트콩)들이 벌인 일이라거나 ▶만에 하나 한국군이 연루됐다 해도 게릴라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한국군이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입증된다고 봤다. 법정에 나온 목격자나 참전 군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당시 남베트남 민병대 소속이었던 응우옌 득쩌이(83)씨는 지난해 8월 법정에 나와 “주민들이 모여 있다가 군인들에게 총살됐다”며 자신이 시신 더미를 발견한 지점들을 지도에서 짚어가며 설명하기도 했다.

참전 군인 류진성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다른 소대원들이 민간인을 죽인 현장이나 장면에 대해 죄의식 없이 이야기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베트남에서 집단으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을 법원이 인정한 건 처음이다. 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정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청구액 3000만100원보다 더 많은 4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다만 민사소송 특성상 청구 금액에 지연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배상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응우옌 티탄씨는 화상 기자회견에서 “퐁니 사건으로 희생된 74명의 영혼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진석 변호사는 “이 사건 판결문은 한국의 사법부를 통해 비로소 베트남 학살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위로와 사과문”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유족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대리인단은 “다른 당사자들의 의사를 파악해야 할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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