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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또 장학금" 정경심 "절대 모른척해"…1심 판결문 적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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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장학금을 받을 당시 가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1심 판결문에 증거로 제시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에게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문 상세 내용이 알려졌다.

A4 용지 375장 분량에 이르는 이 판결문에는 조 전 장관의 주요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법적 판단이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이 중에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가족과 나눈 메시지 등이 포함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2016년 5월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 지정 기부한 장학금 200만원을 받았다.

그해 10월에도 장학금 200만원을 받은 조씨는 가족 채팅방에 "제가 (장학금) 수상받으러 지나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조 전 장관은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 ㅎ"라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연합뉴스

이후 2017년 3월 16일, 조씨는 가족 채팅방에 "노환중 교수님이 전화 와서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건데 다른 면담조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적었고, 정 전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라고 답했다.

같은 해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노 전 원장은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위해 2년간 더 봉사하게 됐습니다"라고 축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마음과 어깨가 무겁습니다. 원장님도 더욱 건승건승하십시오!!"라고 답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뇌물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민정수석이 장학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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