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부, 서울시에 지하철 요금 인상시기 조정·금액 최소화 요청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 뉴스1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 뉴스1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동결·감면을 독려했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한 서울시에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금액 최소화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와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쓰레기봉투 요금 등 7개다.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각각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안부는 특히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발표와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체감 물가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했다.

실제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 1일부터 종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4년 만에 1000원 인상됐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이르면 오는 4월부터 300~400원 오를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시기를 늦추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행안부는 또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이용권(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등 정부 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에 지자체는 1646억원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시가 자체재원으로 취약계층 등에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현금성 복지 관련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교부세 감소분(페널티)에서 난방비 지원에 소요된 재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특전(인센티브)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요금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기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