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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마약 투약 후 성매매시킨 20대…피해자는 반신불수

중앙일보

입력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남성들과 성매매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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