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아들만 유산 18억” 소송…누나 셋 울린 대법의 계산법

  • 카드 발행 일시2023.02.08

당신의 사건 4. 아들만 많이 받은 유산, 불공평하지 않나요?

딸-딸-딸-아들. 4남매네 집 아버지가 유언장 한 장 없이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터라, 상속인은 4남매 네 명뿐. 그런데 당시 시세로 6억5000만원 정도 했던 이 아파트를 넷이서 어떻게 나눌 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누나 셋이 한 팀이 돼서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누나들이 힘을 합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막내아들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딸과 셋째 딸이 1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받아 가장 적었고, 둘째 딸은 4억4000만원 상당을 증여받았는데요. 막내아들에게는 18억원어치의 부동산을 몰아줬습니다.

누나들은 아버지 생전에 남동생이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바람에 자신들이 받을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소송 끝에 누나들이 받아 든 건 ‘패소 판결’. 그간 상속법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던 문제를 대법원이 정리하면서 누나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건데요. 당신의 법정에서 차차 짚어보겠습니다.

❓ 여기서 질문!

아들만 잔뜩 챙긴 유산, 되돌릴 수 없나요?

📖 관련 법령은?

용어사전민법

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이렇게 자식 한 사람에게만 재산이 몰렸을 때 또는 부모가 대뜸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할 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민법은 이런 상황에서 각자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지켜주기 위해 상속분 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 한 사람이 물려받을 수 있는 할당량 같은 거예요. 이 사건에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4명이니까 4분의 1씩 똑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