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아들만 유산 18억” 소송…누나 셋 울린 대법의 계산법

  • 카드 발행 일시2023.02.08

당신의 사건 4. 아들만 많이 받은 유산, 불공평하지 않나요?

딸-딸-딸-아들. 4남매네 집 아버지가 유언장 한 장 없이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터라, 상속인은 4남매 네 명뿐. 그런데 당시 시세로 6억5000만원 정도 했던 이 아파트를 넷이서 어떻게 나눌 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누나 셋이 한 팀이 돼서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누나들이 힘을 합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막내아들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딸과 셋째 딸이 1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받아 가장 적었고, 둘째 딸은 4억4000만원 상당을 증여받았는데요. 막내아들에게는 18억원어치의 부동산을 몰아줬습니다.

누나들은 아버지 생전에 남동생이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바람에 자신들이 받을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소송 끝에 누나들이 받아 든 건 ‘패소 판결’. 그간 상속법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던 문제를 대법원이 정리하면서 누나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건데요. 당신의 법정에서 차차 짚어보겠습니다.

❓ 여기서 질문!

아들만 잔뜩 챙긴 유산, 되돌릴 수 없나요?

📖 관련 법령은?

용어사전민법

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이렇게 자식 한 사람에게만 재산이 몰렸을 때 또는 부모가 대뜸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할 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민법은 이런 상황에서 각자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지켜주기 위해 상속분 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 한 사람이 물려받을 수 있는 할당량 같은 거예요. 이 사건에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4명이니까 4분의 1씩 똑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소송을 내서 이 상속분만큼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상속분과 달리 유류분은 누군가가 상속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중 '법으로 정한 최소한도'인 셈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유류분으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챙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누나들에게는 4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8분의 1의 유류분 비율이 적용되겠죠. 자, 그런데 소송을 낼 때는 ‘유류분 부족액’을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내가 실제 얻은 이익을 살펴봤을 때 유류분, 즉 ‘법정 최소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유류분 부족액’이 됩니다. 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이미 물려받은 재산(특별수익),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나눈 금액(순상속분액)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 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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