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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 시트지 들췄더니 10대 남녀들이…'룸카페' 3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룸카페'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전경찰청이 합동점검을 벌여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시청, 구청이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한 불법 룸카페.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과 대전시청, 구청이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한 불법 룸카페. 사진 대전경찰청

경찰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자치구와 함께 시내 룸카페 11곳을 점검해 교복을 입은 남녀 혼성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던 중구 1곳과 서구 2곳의 업소를 확인했다.

이들 업소는 불투명한 시트지로 가려진 밀실 안에 벽걸이 TV와 침대 매트리스 등을 설치해 놓고 영업 중이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시청, 구청이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한 불법 룸카페.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과 대전시청, 구청이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한 불법 룸카페. 사진 대전경찰청

경찰은 업주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룸카페는 '카페'라는 간판을 내걸고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개업하지만, 밀실·밀폐 공간에 침구와 침대 등을 갖추고 운영해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하다.

미성년자들이 성행위·음주·흡연 등 일탈 장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미허가 업체까지 포함하면 신·변종 룸카페는 더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업소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불시 점검·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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