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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남지대 압수수색…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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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 연합뉴스TV

서울 강서경찰서. 연합뉴스TV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오전 9시경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남지대 사무실 등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수사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강서구 마곡동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는 등 공갈·강요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러한 형태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척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각지 건설노조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서남지대를 포함한 민주노총·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지대들을 수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 초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건설노조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인 노조 탄압이자 모욕주기·먼지털가식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채용 강요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노사 자치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개입"이라며 "노조가 단체 협상을 요구하고 임금 협약과 채용 조건, 노조 전임비를 합의하는 건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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