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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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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전주환(32)의 1심 판결이 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해온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불법성이 매우 현저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은 찾을 수 없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자기중심적 태도만 가득했다"고 질타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며 "유족께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씨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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