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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땐 직무정지…대통령실 “어떤 법률 어겼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6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이 장관이 ▶다중밀집 인파 사고 예방, 대형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하지 않았고 ▶행안부 장관의 임무를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해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렸다는 주장이 담겼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됐다.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으로 민주당 단독 통과가 가능하다.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로 기록된다. 이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그동안 장관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모두 부결되거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안에 표결이 진행되지 않아 폐기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고 주장했다.

장관 탄핵소추 절차

장관 탄핵소추 절차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결돼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로 넘어가면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 위원을 맡게 된다. 야권에선 “김 위원장이 소추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때문에 민주당(최기상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내에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상민 장관은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자진 사퇴에 선을 그었다. “심정이 어떻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 질문에는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목적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대신 전문가 의견을 빌리는 형식으로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아픈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핵심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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