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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일년 남짓 한 애가…" 조민에 씁쓸하단 의사들,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유튜브에 출연해 “나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주변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 “씁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인터뷰를 했다. 사진 김어준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인터뷰를 했다. 사진 김어준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이날 조씨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목소리만 공개해왔던 조씨는 이날 처음 얼굴을 공개하며 직접 심경을 밝혔다.

“입시 필요한 점수 충분했고 일부는 넘쳐”

조씨는 조 전 장관이 최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설명했다.

의사 자격에 대해서도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선배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실력을 이야기하지 않냐’는 질의에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전 의협 회장 “부정한 방법 동원…퇴교 조치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의 이런 발언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선 쓴소리가 나왔다.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장(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조민은 허위논문(허위 저자 등재),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비의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회장은 “조민의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주었다”며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을 크게 위반한 자가 여전히 예비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민의 퇴교 조치를 해당 교육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SNS에 “의사 생활 몇 십년간 한 나도 아직 환자 보는 게 두려울 때가 많다. 그런데 인턴 일 년, 페이닥터 일 년 남짓한 아이가 자기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답니다”라며 씁쓸한 심경을 밝혔다.

의협 “면허 관리는 복지부 소관…씁쓸한 것 사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 면허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에 관리 권한이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해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입학과 의학 교육 과정, 국가고시를 통한 선발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씨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고,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해 일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입학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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