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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연락해라"…생활관 소주·공포탄 사진 올린 공군병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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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페이스북 채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사진 페이스북 채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한 공군부대 병사가 생활관에서 음주하는 모습과 부대 밖으로 탄피를 가지고 나간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지난 4일 페이스북 채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같은 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공군 병사로 복무 중인 A씨에 대해 "지난달 17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음주를 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며 "또 공포탄을 습득 후 휴가 시 집에 가져가 공포탄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이를 신고한 사람들을 향해 '꼬우면 나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다. 저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나라 국군 이미지와 신뢰가 얼마나 망가질지 가늠조차 되질 않는다"고 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생활관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A씨가 소주병을 든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취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A씨가 자택으로 보이는 곳에서 탄피를 든 모습과 함께 "이거 좀 골치 아프다"는 글이 적혔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군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헌병대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러라고 핸드폰 준 게 아닌데"라고 비판했다.

한편 군대에서 탄약과 탄피는 사고 방지 등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된다. 군형법에 따르면 탄약 등 군용물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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