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자~배려의 방으로" 원산폭격 시키고 발길질한 해병대 선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원산폭격 자세. [중앙포토]

원산폭격 자세. [중앙포토]

후임병이 군가를 잘 못 외우는 등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수시로 시키는 등 폭행을 일삼은 해병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B 후임병 국군도수체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리수거장에서 15분 동안 두발과 머리만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고, 이어서 부대의 ‘배려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또 15분간 원산폭격 자세를 시켰다.

A씨는 한 달 뒤 C, D 후임병이 같은 체조를 외우지 못하자 이들의 선임병이라는 이유로 B 후임병을 분리수거장으로 다시 불러 C, D 후임병과 함께 5분간 원산폭격자세를하게 시켰다. 이날 A씨는 C, D 후임병에게 1시간 30분 동안 국군수도체조를계속 시키기도 했다.

A씨는 그로부터 다시 한 달 뒤인 2020년 11월에는 C, D 후임병이 군가를 숙지하지 못했다며 원산폭격 자세로 있는 이들의 배와 어깨를 발로 1회씩 걷어차기도 했다.

또 본인이 다른 곳에 나가 있는 동안 실수하면 죽여버린다거나 기수 열외 시킨다고 협박하는 등 A씨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 후임병들에게 위력행사가혹 행위,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가혹 행위와 폭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