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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검·경 포함 상설 '대공 합동수사단' 6일부터 가동"

중앙일보

입력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참여하는 상설 안보수사협의체를 가동한다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중앙일보 6일자 10면 참고)와 관련, 국정원이 6일 상설 '대공 합동수사단'을 출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국정원 대변인실은 이날 “올해까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모두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정보원법' 개정(2020년 12월)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청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됐다"며 "이에 대비해 국가정보원은 경찰청ㆍ검찰청과 함께 오늘(6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ㆍ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앞서 "국정원과 경찰이 6일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정원 내에 사무실을 열고 상설 안보수사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협의체엔 검찰 인력 일부도 참여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상설 협의체 구성 과정을 잘 아는 인사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결국 국정원이 수사단장을 맡은 협의체를 내곡동에 둔다는 것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안보수사의 과도 체제가 이뤄진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대공 합동수사단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하여, 개정 '국가정보원법'(제5조 제3항)에 근거해 국가정보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수사단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된다.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2급)이 맡고, 경찰에서 총경과 경정급 각 1명씩을 포함한 20여명, 검찰에서는 4명 정도의 인력이 파견돼 총 50여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해 "1945년 이후로 경찰은 대공 수사의 본래적이고 1차적인 수사 기관"이라며 "궁극적으로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이 높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기적으로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단 형태의 수사단을 만들어 주요 사건 몇 개를 같이 해볼 계획"이라며 "수사 역량 또는 정보 수집과 관련된 기법 등을 국정원으로부터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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