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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사공개법에, 한동훈 "차라리 특정인 처벌 안 받는 법 만들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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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 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검찰에 대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영장을 내주는) 법원이 독재적 통치·지배 이런 걸 한다는 뜻인가. 앞뒤 안 맞는 말씀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담당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검사공개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콕 짚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법을 만들라”며 “그게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사모펀드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부분이니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은 ‘이 대표 구속수사 여부’를 묻는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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