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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조국, 서울대 징계위 다시 열린다…"조만간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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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논의를 시작한다. 6일 서울대 관계자는 “조만간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의결을 논의할 것”이라며 “유무죄에 따라 징계 사안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6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대 학칙상 교원의 징계 여부·수위 등은 교내 독립 심의기구인 교원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징계위가 징계를 의결해 서울대 총장에 통고하면 총장이 이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된다.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부정청탁과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등은 최소 견책, 최대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한 비위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지만, 징계에 있어선 “사법부 판단이 끝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징계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조 전 장관 등의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오세정 전 총장의 경징계를 서울대에 요구하기도 했다. 오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징계 시효가 만료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이 돼서야 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징계위는 지난해에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들이 “1심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며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었다고 한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는 총장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횟수 제한 없이 30일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사안마다 양정을 해야 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서울대에서 별다른 활동 없이 약 86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서울대 교수는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도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학교의 경우 (판단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정을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정치권에 요청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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