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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잘못 눈감은 채 반성 안 해"…法 2장의 판결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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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양형 사유가 담긴 두 페이지의 판결문이 6일 확인됐다.

이날 본지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며 "범행 결과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특히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는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법원은 지난 3일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자녀 입시비리 범행을 반복했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 조원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에 관여하고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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