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억 뇌물 받고 인사 특혜…코이카 전 임원 구속 “도주 우려”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코이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코이카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인사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 상임이사가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현준 판사는 지난 4일 오후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시흥동 코이카 본사와 자회사 코웍스를 압수수색했다. 핵심 피의자 송씨는 같은 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송씨가 2018∼2020년 코이카 인사위원장 등을 겸직하면서 임직원 등 22명에게서 3억8500여만원을 받았다며 송씨와 뇌물 공여자 15명을 수사해달라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요청했다.

수사를 요청한 15명이 건넨 뇌물을 합하면 2억9300만원에 달한다. 송씨는 임원 선임과 직원 승진·전보·파견, 근무평정 등 인사 전반에 걸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500만원 이하 뇌물 공여자 7명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자료만 보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송씨는 대학 선배로부터 총 6400만원을 받고 2019년 10월 그를 코웍스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송씨는 또 2020년 4월 한 대학 교수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그해 12월 이 교수를 코이카 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송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5명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추천해 이들이 서류·면접 심사에서 해당 교수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검찰은 송씨를 상대로 뒷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뇌물 공여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