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스쿨존엔 '노란색 횡단보도'…노후버스 저상버스로 교체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노후 버스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알림판. 뉴스1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알림판. 뉴스1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가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5일 밝혔다. 2022년 '제1차 국가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첫 번째 실행계획이다.

올해는 보행환경 인프라 확충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보행자 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의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 사고 데이터에 기반을 둬 위험요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면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올해 안에 50곳 이상 지정한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한편, 보행시간을 자동 연장하는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교통 신호체계를 늘린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노란색 황단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국가인 스위스가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600곳 이상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버스를 교체할 때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정비한다.

보행환경을 포함한 생활권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전 서구에 40억원, 충북 단양에 60억원, 전남 담양에 60억원을 투입한다.

공사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기존 보행 경로가 끊기지 않도록 보행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데이터와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해 보행 안전지수를 시범 산출, 지자체의 보행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