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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형'에 김남국 "세상에 공정과 상식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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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연 세상에 공정과 정의, 상식이 있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의 1심 판단이 나온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과 정의, 상식을 이야기하며 정권을 잡았으나 정작 불공정과 비상식, 진정한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윤석열 정부의 위선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면서도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남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누군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 세상의 건전한 상식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습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치검찰의 성공스토리를 쓴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는 특히 더 기가 막히게 웃기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시작은 대선자금을 만들기 위한 '조국 펀드' 수사였다"며 "검찰과 언론은 '권력형 비리'라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어제(3일) 조 전 장관의 말처럼 사모펀드 수사는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청문회 당일 기소했던 표창장 위조는 위조의 목적부터 날짜, 시간, 장소 심지어 위조의 방법도 전부 틀린 내용이었다"며 "사실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죽이기로 마음먹고 사실이 아니더라도 기소부터 한 것"이라며 "아무것도 없으면 검찰이 죽게 생겼으니까 정경심 교수부터 딸, 아들, 엄마, 동생, 친척들까지 무차별적인 수사로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사는 '별건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선택적 수사'의 전형이었다"며 "많은 국민은 검찰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비판했고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내게 만들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의 절친이라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 특혜 의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논문 대필과 표절 등 변칙적인 스펙 쌓기 의혹 등이 다수 제기됐으나 수사는커녕 설득력 있는 해명도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주의와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질이 나쁜 중대 범죄들"이라며 "그럼에도 권력을 쥐고 있는 자나 권력과 가깝게 있는 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반드시 죽여야 할 정적은 자기 라인의 검사들과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파고 또 판다. 없는 것도 만들어낼 지경"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는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중립적이고 언행에 신중해야 할 법무부 장관은 기본 개념과 상식조차 없이 사건을 예단할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야당과 야당 정치인에 대한 피의사실이 날마다 생중계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과 비상식, 진정한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윤석열 정부의 위선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면서도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인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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