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살 아들 집에 홀로 둬 죽게 한 20대 엄마…"도망 우려" 구속

중앙일보

입력

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사흘간 집을 비우면 아이가 잘못될 거란 생각을 못 했느냐"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느냐"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살 된 아들 B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월 30일 오후 2시쯤 집에서 나가 2월 2일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귀가 후 거실에서 숨져 있는 B군을 발견하고 약 1시간 30분이 지나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B군과 단둘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을 생활비로 받았지만 최근까지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