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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전 장관 징역형 판결, 국민 앞에 사죄해야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25호 30면

자녀 입시비리 유죄, 표창장 위조도 인정

반칙과 특권, 억지와 궤변에 준엄한 심판

분열·대립 극복하고 화합하는 계기 돼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과 딸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사소한 도덕적 잘못’일 뿐이라고 강변하던 조 전 장관은 불법을 저지른 게 명백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조 전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이들의 억지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위조된 문서라고 판단하고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동안 억지와 궤변으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옹호하던 이들은 이번 판결을 철저하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유죄 판결은 자녀 입시 비리만이 아니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저지른 권력형 범죄다. 재판부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9년에 발생한 이른바 ‘조국 사태’는 불공정이 공정으로,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대혼란을 불러왔다. ‘조국의 강’은 분열의 강이었고 ‘조국의 시간’은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 부부는  ‘가시밭길’ 운운하며 순교자 행세를 해오다 법의 심판을 받았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특권과 반칙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깊은 상처를 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내로남불’의 자기 합리화는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 조국 사태의 원인 제공자이자 국정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빚을 졌다”며 조 전 장관을 옹호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선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조 전 장관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압박하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초유의 직무배제 명령까지 내렸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억지 논리로 조 전 장관을 비호하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긴 정치인들도 과거 발언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번 판결로 지난 3년간 한국 사회가 겪은 혼란은 한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아쉬운 점은 1심 판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부분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 만일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더 빨랐다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항소심 등에서도 재판부가 오직 법과 증거만 바라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모든 일은 결국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다. 이번 재판에서 거짓은 패배하고 진실이 승리한 점은 다행스럽다. 계속 소모적 논쟁을 벌이거나 편을 갈라 극한 대결을 벌이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자면 잘못한 이들이 국민 앞에 나와 반성할 건 반성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반칙과 특권, 분열과 대결의 어두운 그림자는 털어버리고, 정의와 공정, 화합과 협력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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