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검찰, 화학적 거세 추진

중앙일보

입력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 사진 인천경찰청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 사진 인천경찰청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추진된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어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전문가 정신감정 뒤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증거로 정신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추가된 증거목록 등에 관해 설명한 뒤 5분여 만에 재판을 끝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