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금 끊길까봐" 母 백골 시신 2년간 방치…40대 딸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백골이 된 시신과 2년을 함께 지낸 40대 딸. 뉴시스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백골이 된 시신과 2년을 함께 지낸 40대 딸. 뉴시스

연금 때문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백골 상태의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사체유기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에게는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쓴 A씨 메모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B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A씨가 대신 받은 연금은 1500만원 정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생전에 당뇨병 등으로 스스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