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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에…연세대 "대법 판결 기다릴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뒤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며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뒤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며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 입학에 활용했다는 인턴확인서에 대한 법원의 세 번째 판단이 나왔다.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심 재판에 이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1심까지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아들 조 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할 연세대 측은 “대법원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부부 입시비리 1심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 @ 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 @ joongang.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3일 명령했다.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이미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번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다툰 총 13가지의 혐의 중에는 아들 조 씨의 인턴확인서 문제가 있다. 조 씨가 지난 2018학년도 1학기에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인턴활동 확인서가 허위라는 의혹을 두고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활동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했다”며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미 법원은 두 차례 “허위 맞다” 판단

조 씨의 인턴확인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허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최강욱 의원의 재판에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쯤 정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최 의원이 서명한 인턴확인서에는 2017년과 1월부터 10월까지 조 씨가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의원과 아들 조 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확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인턴 확인서는)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로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기다리겠다” 신중한 연세대

아들 조 씨의 입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정 권한을 지닌 연세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최강욱 의원이 상소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다”며 “인턴확인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들 조 씨의 인턴확인서를 두고 각각 진행 중인 최 의원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 중 먼저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최 의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연세대의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는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유가 발견됐을 경우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의결과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자 고려대는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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