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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투신 시도자 주변에 경찰관 4명이 있었는데도 끝내 40대 여성의 극단 선택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다. 경남경찰은 이 여성의 신병(身柄) 확보 이후 출동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1시간 안 돼 두 차례 투신
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7분쯤 A씨(40대·여)가 경남의 한 아파트 창밖으로 몸을 던지려 한다는 신고가 112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A씨는 이 아파트 자신의 집 8층 난간 밖에 매달려 있다가 아래층 주민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다. A씨는 이 주민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119구급대가 현장에 왔다.
곧이어 신고장소 인근 지구대 경찰관 2명이 A씨 집에 도착했다. 119구급대는 A씨를 인계하고 돌아갔다.
경찰, "40분 지나자 다소 안정된 것처럼 보여"
지구대 경찰관들이 A씨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진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이 더 지원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극단 선택을 시도한 이유 등을 파악하려 했다고 한다. 40분가량 시간이 지나자 A씨가 다소 안정된 것처럼 보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 이들에게 “방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이날 한차례 투신하기 전과 같은 방 안에 누워 있었다. A씨 요구에 경찰관들이 난색을 보이자 그는 다시 “뛰어내리지 않겠다. 방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했다. 집 안엔 A씨 미성년 가족이 있었다.
'응급 인원' 직권으로 가능하지만
경찰은 극단적 선택 시도자를 구조한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급인원을 시킬 수 있다. 자신 혹은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면 ‘보호 입원’도 가능하다. 하지만 보호 입원은 본인이 거부하면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응급 입원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설명하려 A씨가 안정을 취하는 동안 직장에 있는 그의 남편과 통화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한 방 안에 있던 경찰관들은 거듭된 “나가달라”는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그를 더욱 자극할 수도 있겠단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거실로 나오면서 대신 방문은 열어뒀다. A씨와 2~3m가량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켜봤다.
경찰 “현장 대응 적절성 조사”
경찰관들이 거실로 나왔을 때 마침 A씨 남편과 전화가 연결됐다. 하지만 그 순간 방문이 닫히며 잠겼다. 황급히 이쑤시개를 이용해 약 20초 만에 방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A씨는 오후 2시56분쯤 창밖으로 다시 몸을 던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의 사실관계를 포함해 출동 경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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