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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승현 전 후보 불구속기소…진성준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일 김 전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건설업자 조모씨를 구속기소 하고 관련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김 전 후보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끝에 김 전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한편 김 전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앞서 지난해 5월 윤두권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진 의원이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김 전 후보를 위해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부위원장은 진 의원이 당시 조씨로부터 4500만원을 받아 강서구 내 20개 동회장 등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권리당원 6000여명을 포함한 2만여명의 당원명부가 김 후보 측 단체인 다함봉사회 회원에게 건네졌으며 이 자료가 김 후보를 위해 활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며 "검찰과 경찰이 합작해 노골적으로 기획·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음에 분노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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