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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샤넬백이 사라졌다…범인은 여친 집 몰래 들어간 남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명품 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7일 오후 7시쯤 여자친구 B씨(30)가 집에 없는 틈에 몰래 들어가 장식장 위 명품 가방 두 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훔친 B씨 소유 가방들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보이백과 가브리엘 가방으로, 시가 합계 1060만원에 달한다.

그는 평소 알고 있던 B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야간에 당시 교제 중이던 B씨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교제 중이던 B씨가 부재중인 틈을 타 침입한 것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해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B씨와 원만히 합의해 지속적으로 피해 변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에게 동종 범행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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