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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려 가는 와중에도…20대 응급구조사 몸 더듬은 60대

중앙일보

입력

응급실로 실려 가는 와중에도 병원 응급구조사의 몸을 더듬은 60대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B씨(23)가 환자의 상태를 문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B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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