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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서 음란행위 하려던 30대 남성, 딱 걸리자 한 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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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공공기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뒤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0분경 제주시 청사로 모 공공기관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한 한 여성이 거울에 비친 칸막이 틈으로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화장실을 나서는 A씨를 발견했다.

당황한 A씨는 "점검을 나왔다"고 둘러대며 달아났지만 곧바로 보안요원에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여자화장실에 15분간 머물렀으며 불법 설치된 카메라나 촬영된 영상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제주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혼자서 음란행위를 하려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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