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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착오'로 다시 열린 '지하주차장 화재' 1심...금고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차량 666대가 불길에 휩싸였던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출장세차업체 직원 등 피고인 중 2명에게 기존 재판과 같이 금고 2~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착오로 2일 1심이 다시 열린 사건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이누리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업체 직원 A씨(32)와 대표 B씨(35),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씨(63)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11일 발생한 화재로 차량 수백여 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당시 모습. 신진호 기자

지난해 8월 11일 발생한 화재로 차량 수백여 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당시 모습. 신진호 기자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3년, B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화재 직후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C씨는 “관리업체 종업원에 불과하다”며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을 구했고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천원지원은 지난해 9월 제1형사부에 이 사건을 맡겼다. A씨는1심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당시 B씨에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와 업체에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양형기준상 단독판사가 해야 할 재판을 합의부가 해 재판 관할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A씨는 2021년 8월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스팀 세차를 하러 방문한 뒤 액화석유가스(LPG)가 새어 나온 차 안에서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외제 차만 170여대를 포함해 총 677대가 피해를 보는 등 보험업계가 추산한 전체 손해액은 43억여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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