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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검찰-공수처 정보 연계 미흡…檢 소극적 대응이 원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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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뉴스1

감사원 전경. 뉴스1

감사원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에는 검찰의 소극적 대응에 원인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전2과는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청구로 진행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최근 확정했다. 감사원은 "검찰청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내부 연계를 반대하고 외부 연계를 주장한 결과 킥스의 연계방식 합의가 2021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지연돼 공수처 킥스 구축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킥스는 법무부·검찰·경찰·공수처·법원 등 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들이 수사·기소·재판·집행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와 문서를 연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전자업무관리체계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하면서 다른 형사사법기관과 킥스를 연계하자는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검찰은 공수처와 킥스 내부연계를 거부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인 점 ▶공동활용하거나 신속 유통할 정보가 많지 않은 점 ▶법원 및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다른 기관(노동청, 관세청 등 특별사법경찰기관)도 외부연계 방식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거절 이유로 들었다.

감사원은 "검찰청은 공수처가 주장하는 연계방식에 반대해 2021년 10월 27일 제2차 실무협의회부터 2022년 1월 28일 연계방식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됐고, 이후 연계가 지연되는데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수처가 스스로 내부연계를 원했는데도 독립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연계되어야 한다는 검찰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수처의 경직된 협의 태도도 연계 협의를 지연시켰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공수처는 다른 형사사법기관과 구체적인 연계방식 등에 대한 후속 협의 절차는 계속 진행하지 않은 채 기존 방식인 내부연계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킥스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형사사법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경우 외부 연계돼 있는 등 당연히 내부연계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에 연계협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한편 공수처의 킥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대의견과 다른 연계방식으로 구축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 공수처 KICS는 법원과 같이 KICS 공통시스템을 통해 외부연계되어 있다"며 "내부연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다른 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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