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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패싱' 본회의 패스트트랙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토론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토론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수사 범위에는 김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시 학력 및 근무 경력 위조 사건,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동안 수차례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당시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특검법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사위에서 5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8명 중 1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인데 범야권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패스트트랙 지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법 85조2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 의석수는 169명이다. 의결 시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의당(6명)과 야권 성향 무소속(7명)을 끌어안아 180명을 넘어서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다만 국회법이 해당 상임위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 기간을 180일 이내로 요구하고 있고, 본회의 상정까지 숙려기간을 60일로 두고 있어, 본회의 패스트트랙 통과까지 최장 240일(약 8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과를 시키더라도 실제 특검은 올가을에나 가능할 전망”이라면서도 “당 내부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는 비율이 70%를 넘는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도 “오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 선고에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뚜렷해지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친 경우였다. 8개월 걸려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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