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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운하는 직업적 음모론자” 한동훈 장관 불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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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한 후 ‘제시카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한 후 ‘제시카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발언해 고소당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모욕 혐의를 받는 한 장관의 불송치를 결정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1월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 장관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언급하자 “김어준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황 의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을 뿐인데 한 장관이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다음날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게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2021년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수사력을 낭비시킨다”며 모욕죄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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