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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돌며 "조합원 채용하라" 협박한 민주노총 간부 집유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지법.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건설 현장을 돌며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멈추게 할 것처럼 협박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간부인 A씨는 작년 4월과 5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업체 2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골조, 레미콘공사 등을 진행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인 점을 이용해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비조합원과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사업체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해당 공사현장뿐 아니라 공사업체가 맡은 다른 지역 공사현장에서도 근로자들을 집단 출근 거부시켜 공사를 중단하는 '연대 투쟁'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공사업체 측은 비조합원들과 맺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채용했다.

A씨는 작년 7월 울산 남구 한 공사현장에서 비조합원들로 구성된 공사업체 측 관리자에게 욕설하고 위협하며 일을 못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악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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