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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어린이집 아동 학대’ 보육교사들 유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2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이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1~3세 피해 아동들 13명을 27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B씨는 2018년 6월부터 약 한 달간 21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은 우는 아동을 달래다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거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60여회, B씨가 90회에 걸쳐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가 상습 반복됐고 피해 아동 일부가 상담·놀이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보육한 반은 3평가량 방으로 10~11명의 원아와 2명의 보육교사가 생활하기에는 시설적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측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일부 행위가 추가로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다소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입증 증거가 부족한 혐의에 추가 무죄 판단을 내리고 A씨의 행위 중 38회, B씨의 행위 중 76회만 유죄로 인정했다. 두 사람의 형량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보육교사 3명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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