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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에 제3자 뇌물죄 조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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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018년 11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왼쪽)가 경기도 성남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한 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왼쪽 둘째) 등 북한 대표단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오른쪽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아태위는 당시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 창구였다. [뉴스1]

2018년 11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왼쪽)가 경기도 성남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한 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왼쪽 둘째) 등 북한 대표단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오른쪽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아태위는 당시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 창구였다. [뉴스1]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귀국과 구속 이후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검찰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은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의 성격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500만 달러)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제공 차원”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전액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제3자 뇌물제공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재판에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가 늘 최대 쟁점이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누군가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한 공무원은 본인이 받지 않았어도 처벌하라는 게 입법 취지다.

대표적 처벌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끈 국정농단 특검팀은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제3자)에 준 16억2800만원을 삼성의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을 이 혐의로 기소했다. 센터 설립에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깊이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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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였던 1심과 달리 2심부터는 유죄가 선고됐다. “부정한 청탁의 대상 또는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 그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는 판례에 따라 ‘묵시적’ 청탁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

김 전 회장 지인들은 검찰에서 “김 전 회장은 대북 경협 사업을 통해 재벌급으로 발돋움하고 싶어 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800만 달러를 제3자인 북측에 건넨 대가를 얻기 위해 김 전 회장과 쌍방울그룹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 5월 두 차례 중국에서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를 만나 1억 달러 규모의 경협 합의서를 쓰는 등 사업 의지를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등의 주가가 급등(2018년 1분기 평균 2650원→2019년 1월 9140원)했다.

이 대표가 얻은 실익도 적지 않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대북 사업비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한 결과, 2018~2019년 평화 무드에서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대북 경협 사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했다. 그 결과,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주자에겐 필수”(민주당 재선 의원)라는 ‘평화’ 코드를 당 안팎에 각인시켰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를 우군으로 만드는 정치적 이익도 얻었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해찬계인 이화영 당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2019년 1월 신명섭 동북아협 상임부회장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임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2018년 말 ‘혜경궁 김씨’ 논란 등으로 자진 탈당을 요구받던 이 지사와 민주당 사이를 중재하고, 2021년엔 ‘이재명 지지’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의 발족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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