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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대기업노조, 15일까지 회계자료 제출 안하면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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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점검작업에 나선다. 대기업 노조와 연합단체가 대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가짜 노동, 가짜 약자를 뿌리까지 뽑아내겠다”며 ‘건설노조와의 전쟁’ 의지를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노조와 노조의 연합체인 노총이나 산별노조와 같은 연합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관할 노동관서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상태에 대해 보고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 대상은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다. 보고 기한은 15일까지다.

노조법 제14조에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회의록과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고용부는 보고를 받기 전인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한 달 동안 노조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기간을 부여했다.

공문을 받은 노조는 서류 비치와 보존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와 증빙자료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점검결과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서류 비치와 보존 상황에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투쟁본부 출범·투쟁 선포식에서 노동 탄압 분쇄 문구가 적힌 막대풍선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날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투쟁본부 출범·투쟁 선포식에서 노동 탄압 분쇄 문구가 적힌 막대풍선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 운영의 민주성·자주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건설노조가 전국에 55개 있는데, 이름만 건설노조이고 약탈 조폭 집단으로 행세한다”며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뿐 아니라 몸통과 뿌리까지 파고들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회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부장, 경기주택공사(GH) 사장이 참석했다.

이들 공공기관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건설 분야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규제도 손질한다. 노조가 건설업체의 불법 외국인 채용을 신고하면 업체가 2~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처분을 받게 되고, 인력이 부족해 노조의 채용 강요를 받아들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정부는 다음 달 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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