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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소녀 소속사 “츄 등 활동 막아달라” 진정

중앙일보

입력

그룹 이달의소녀 소속사가 전 멤버인 츄의 연예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냈다.

츄가 탈퇴하기 이전의 이달의소녀. 연합뉴스

츄가 탈퇴하기 이전의 이달의소녀. 연합뉴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달의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는 츄에 대해서는 지난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에 이미 진정서를 냈고, 희진·김립·진솔·최리 4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이하 상벌위)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지난해 11월 팀에서 퇴출되기 이전부터 새로운 소속사와 사전 접촉해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의소녀는 핵심 멤버인 츄가 지난해 팀에서 방출됐다. 또 나머지 멤버 중 상당수가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 가운데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전속 계약에서 자유로워졌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이에 대응해 연매협 상벌위에 진정서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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