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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담대 상환용 특례보금자리론, 남은 대출액만큼만 이용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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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지난달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를 제공한다. [뉴스1]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지난달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를 제공한다. [뉴스1]

지난해 초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직장인 A씨는 지난달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다 고민에 빠졌다. 각종 우대를 받으면 최저금리 3.25%도 가능하단 말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4.16%)보다 조금이라도 낮아지길 기대했는데 막상 따져보니 아닌 것 같아서다.

A씨는 “남편이 지난해 퇴직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부부합산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향후 대출 심사과정에서 우대금리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건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인터넷상에도 A씨처럼 궁금증을 호소하는 글들이 적지 않다. 헷갈리는 특례보금자리론 이모저모를 주택금융공사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특징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올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소득제한 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라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담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대출 기본금리는 소득 수준 및 주택가격, 대출 만기 정도에 따라 4.15%~4.55% 수준으로 현재 시중은행 변동금리(1일 5대 은행 기준 4.86~6.89%)보다 훨씬 낮다.”
남편 단독명의 주택인데 아내가 대출을 신청해도 되나.
“그렇다. 법적 부부라면 가능하다.”
이직이나 창업 등을 이유로 일시적 실직 상태여도 대출이 가능한가.
“그렇다. 일시적 실직 상황이라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추정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향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더 낮아지면 해당 상품으로도 갈아탈 수 있나.
“아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하지만, 다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최대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 주담대 상환 용도로 대출받을 땐 남은 대출금까지만 가능한가.
“그렇다. 만약 2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현재 2억원만 남아있다면 그만큼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를 늘려 이자가 높은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빌라나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다면.
“심사 단계에서 주택금융공사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다면 그걸 적용해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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