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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가입 연령 59세→64세 가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을 단계적으로 64세까지 올리는 안에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은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며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소득보장강화론·재정안정강화론) 모두 (입장)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한 수준”이라면서 그중 하나로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상한연령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꼽았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상한연령은 59세로 고정돼 있어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이날 권 원장은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액 비율)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종전에 비해선 서로 근접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올려야 하는 입장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인색했는데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15%로 인상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재정안정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인상하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수익률이나 출산율 제고 등으로 개선하자고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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