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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 3300만원 술·골프 접대…지역 조달청장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간부 A(5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80여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임원 B(60)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사진은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사진은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모 지역 조달청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2월~2021년 10월 B씨에게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그는 B씨로부터 23회에 걸쳐 3300만원 상당의 술과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골프 등 접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조달청 내 직위를 이용해 B씨가 임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A씨는 2021년 8월 B씨 건설업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자 B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공문이 나간다’는 관련 정보를 미리 주는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편의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골프 접대 등을 지속했다”며 “직무의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고 이전까지 서로 친분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들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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