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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편 13년 정치 도왔다…안철수 부인 김미경 국힘 입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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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국민의당 당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김경록 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국민의당 당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김경록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교수가 지난해 12월 13일 자로 입당했다”며 “아직 책임당원 조건(3개월 이상 당비납부)을 채우지 않아 현재로선 일반당원 신분이지만 향후 당원 모집에도 나서는 등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가 당적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안 의원이 정계에 입문하고 13년간 김 교수는 남편의 정치활동을 뒤에서 도왔다.

지난해 6월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분당 선거사무소에서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분당 선거사무소에서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안 의원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후 당적을 국민의당(2016~2018년)→바른미래당(2018~2020년)→국민의당(2020~2022년)→국민의힘(2022년~현재) 순으로 옮길 때도 김 교수는 당 밖에서 남편을 도왔다.

안 의원 측 인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한 뒤 국민의힘·국민의당이 합당하면서 김 교수도 ‘국민의힘에 안착하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안다”며 “최근 경쟁 후보가 안 의원을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부부가 모두 당적을 가진 것이야말로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여서 그간 정당 가입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다. 다만 “국립대 교수 등 교직원의 경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정당법 22조)을 살핀 뒤 입당을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해 2월 대선 국면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서울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자원봉사에 앞서 방역복을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월 대선 국면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서울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자원봉사에 앞서 방역복을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교수는 지난해 대선과 6·1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유세에 나서는 등 남편을 물심양면 도왔다. 법의학자이자 의료인 면허가 있는 김 교수는 지난해 대선 때는 남편과 함께 방역 관련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개적 활동은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책임당원을 접촉하면서 안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한다. 안 의원 측 인사는 “김 교수의 본업은 교수이기에 조용한 내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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